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라이즈 오브 킹덤즈 #라이즈 오브 킹덤즈 특성 # 라오킹 # 라오킹 특성 #마르텔 #리처드 #콘스탄티누스 #알렉산더 #조조 #미나 #살라딘 #징기즈칸 #엘시드 #이성계 #애설플레드 #카이사르 #한니발 #
- 윈도우10 업데이트 끄기 #윈도우10 업데이트 #Windows10 업데이트 #윈도우10 업데이트 설정
- 임창정 15집 #십삼월 #임창정 15집 타이틀곡 #십삼월 가사
- Edge 멈춤 #Edge 먹통 #Edge 응답없음 #엣지 먹통 #엣지 멈춤 #엣지 응답없음
- 단풍 시기 #올해 단풍 시기 #단풍 여행 #등산 단풍
- 휴대폰 배터리 절약 #안드로이드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최적화
- #서울세계불꽃축제 #여의도 불꽃축제 #불꽃축제 시간 #불꽃축제 명당 #불꽃축제 가는법 #불꽃축제 버스 #불꽃축제 지하철
- Today
- Total
해피스마일
2019년 새롭게 바뀐 제도 본문
2019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1달이 지나고 민족대명절인 설날까지 지났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라의 경제를 바꾸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할까?
이번년도 들어서 달라지는 제도 중 복지혜택 제도중에 우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편된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보건 · 사회복지 분야
2019년부터는 아동,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20~30대 청년들이 올해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기역가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되며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자살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우려하여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씩 실시하였으나 20세, 30세의 청년층까지 확대하였다.
◇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90%로 정하고 지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지만 개정된 후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다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1월 중순부터 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4월 25일부터 1 ~ 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이 5만원 더 올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받게 되었다.
◇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7530원이었으나 올해 835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 기존에 장애인 등급제를 1~6등급으로 부여했었으나 이 등급제는 폐지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체계를 단순화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이 확대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 금융 · 재정 · 조세 분야
◇ 근로장려금 지급 시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리게 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외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및 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올해부터 지급대상이다.
◇ 올해 1월 31일부터 연매출 5억 ~ 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 ~ 30억원은 1.6%로 인하하여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 교육, 육아, 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만 14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되며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국방의무
올해부터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또한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 각종 Issue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 (0) | 2019.02.11 |
---|---|
[조심하자]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 감염유도 (0) | 2019.02.11 |
설 연휴 무료 개방 (0) | 2019.02.02 |
아시안컵 첫 우승 이변의 주역 카타르 (0) | 2019.02.02 |
2019년에 변화된 병영생활 (0) | 2019.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