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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롭게 바뀐 제도

midasry 2019. 2. 9. 22:12

2019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1달이 지나고 민족대명절인 설날까지 지났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라의 경제를 바꾸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할까?

이번년도 들어서 달라지는 제도 중 복지혜택 제도중에 우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편된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보건 · 사회복지 분야

 

2019년부터는 아동,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20~30대 청년들이 올해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기역가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되며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자살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우려하여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씩 실시하였으나 20세, 30세의 청년층까지 확대하였다.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90%로 정하고 지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지만 개정된 후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다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1월 중순부터 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4월 25일부터 1 ~ 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이 5만원 더 올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받게 되었다.

 

◇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7530원이었으나 올해 835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 기존에 장애인 등급제를 1~6등급으로 부여했었으나 이 등급제는 폐지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체계를 단순화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이 확대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 금융 · 재정 · 조세 분야

 

◇ 근로장려금 지급 시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리게 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외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및 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올해부터 지급대상이다.

 

◇ 올해 1월 31일부터 연매출 5억 ~ 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 ~ 30억원은 1.6%로 인하하여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 교육, 육아, 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만 14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되며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국방의무

 

올해부터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또한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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