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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

midasry 2019. 2. 11. 17:40

젊은 청년들, 나이 드신분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각종 모임요소에 꼭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술.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굉장히 혐오하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는걸 꼭 강조하고 싶다.

술이 정말 웬수랄까?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꼭 핸들을 잡게 된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고가 난 후 차에 치인 행인이 고인이 된다면..

정말 이게 무슨 개죽음이란 말인가.... 또한 음주운전을 선택한 본인도 평생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음주 후 대리비가 아깝다며 본인이 핸들을 잡았다간.. 아끼고자 했던 대리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먼저 음주운전의 뜻을 알아보자.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말한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얼마나 위험할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험 발견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보행자사고, 정면충돌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술로 인해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되면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시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같은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수 있다.

또한 공각 지각능력이 저하되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인해 역주행 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꼭 삼가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사고 위험성


위 그래프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수록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는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예를들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한다.

여기서 퍼센티지를 적용하게 되면 80mg/100ml(알코올의 비중은 0.8 적용)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 해당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은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이 기준은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의거하여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만약 사망사고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른 상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라는게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에도 형사적 삼진아웃 제도행정상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


◇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3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하는 "삼진아웃" 수사 개념이다.


◇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을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운전이 가능하고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3번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이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꼭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며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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